태아 성별 고지 금지법 위헌1 태아 성별 고지, 태아 성별 알수있는 시기, 태아 성별 검사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지만, 말해주지 않아 궁굼함이 폭발했던적이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태아 성별 고지 행위 금지법 조항(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태아가 32주 되기 전까지 성별을 알수 없었던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되어 이제 성별을 고지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산부인과 의사분들도 태아 성별을 고지해주지 못해 안타까운 경험이 많으셨을텐데요. 이제 속시원하게 말을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태아 성별을 알수있는 시기는 임신 16주 이후부터 입니다. 초음파로 16주 이후부터 확인을 할수 있는데,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하던 시절에는 임신 15주 이후부터 낙태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성별을 안 이후에 낙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국 1990년대 초에는 남아가 여아의 .. 2024. 4. 12. 이전 1 다음